얼마전 정확히 말하면 4월 24일자 크리스챤 헤럴드, 그리고 기독신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은 시애틀연합장로교회, 그리고 알레스카,서북미 대회 한인교회 협의회가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전 합법화된 PCUSA교단내의 동성간의 결혼법을 반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는 이미 3월에 결정했는데, 우리 교회도 신문에 발표할 걸 하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교회이름과 목사이름이 나왔을 텐데 말입니다.
얼마전 PCUSA내에 있는 노회 171노회는 일제히 개정되는 헌법의 통과 여부를 가지고 각기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자로 171개 노회의 과반인 86노회가 찬성을 하자, 각 신문사는 일제는 PCUSA교단 ‘동성결혼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서 그 사실을 읽은 교인들이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단의 결혼에 대한 법이 바뀐 것입니다. 교단법은 동성애를 찬성한다던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라는 표현이 아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결혼 주례에 대한 예배 모범 개정안 14-F에 의하면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의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던 결혼의 정의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바뀌게 되고, 이 법은 오는 6월 21일 부터 공식적으로 효과를 갖게 됩니다. 두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겠다는 아주 간곡한 표현입니다.
저희가 속해있는 로스랜쵸스 노회는 다행히 이 법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날 반대 의사를 정확히 하여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로스랜쵸스 노회에 가입하겠다는 두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교단은 결혼식 주례를 함에 있어서 그 결정권을 정확히 말하면 목사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교단이 위 법을 통과시키면서 보낸 글에는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커플의 결혼을 집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항상 목사에게 있어왔으며, 또한 계속해서 목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떤 커플의 결혼식을 교회 부지에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권도 오직 당회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어떤 목사에게도 자기 판단에 반하는 결혼식을 집례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거나, 또는 어떤 당회에게도 당회의 판단에 반하는 결혼식을 교회 부지에서 허용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노회가 있었던 3월 당회에서 저희 당회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G-2.0105법에 의거 성경 말씀과 신앙 양심에 의거하여 목사는 결혼 집례에 대한 어떤 커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동성 결혼을 위해서 본 교회 건물 사용을 불허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PCUSA가 뭔지, 동성결혼이 도대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당회가 저런 것까지 내규로 만들어야지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런 것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교묘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교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목사와 당회의 입장은 3월 당회의 결의에 있습니다. 이런 글을 칼럼에 실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세상이 재미있어 집니다. 목사가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