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의 수쿠크 법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막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공개합니다. 이 법을 막아 주시도록 일선에서 앞장선 국회의원 이혜훈 집사간증입니다.
https://youtu.be/-JGBaCNEcCA
꼭 들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쿠크법에 대한 이해
1. 수쿠크의 개념과 수쿠크 법
수쿠크(Sukuk: Sukk의 복수형)는 원래 금전적 권리를 표상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이나 최근에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준수하여 발행되는 이슬람 채권(Islam Bond)라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며, 여기에는 무라바하, 이자라, 이스티나, 무샤라카 등 14종류가 있고 우리정부는 수쿠크법을 통해 이자라수쿠크와 무라바하 수쿠크를 도입하여 각종 면세 혜택을 주고자 시도하고 있다.
수쿠크법1)이라 함은 2009. 9. 정부에 의하여 제안된 조세특례제한법 21조의 2를 말하며, 정부는 위 법안을 통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인 이자라수쿠크와 무라바하수크크에 대하여 일곱 가지 조세(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이자소득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